회계연도 기준 입사연도 기준 각각 연차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입사한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 입사연도 기준 각각 발생하는 연차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매년 80%이상 근무하였고요.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매년 11월이 지나야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 11. 입사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 1. 1. 2.5개
2020. 10까지 11개
2021. 1. 1. 15개
2022. 1. 1. 15개
한편,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 11.까지 26개(11개+15개)
2021. 11. 15개
2022. 11. 16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면 매년 입사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 개수는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43.5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9.11.1.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연도 기준(매년 1.1.기준인 경우)
- 2019.11.1.~2020.9.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19.11.1.~12.31.: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2.5일(15일×61일÷365일) 발생
- 2020.1.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니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1.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니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합계: 43.5일
2. 입사일 기준
- 2019.11.1.~2020.9.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19.11.1.~2020.10.31.: 2020.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11.1.~2021.10.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11.1.~2022.10.31.: 1년간 80% 이상 출근 니 202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합계: 57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경우 입사일 및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11+2.5+15+16
입사연도 11+15+15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11월을 지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