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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짜장
유니짜장22.07.26

퇴직금 일수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작년 10.5일 입사를 했었고, 22년도 벌써

1년이 다가오는데, 중간에 코로나로 빠진 경우와

3회 정도 집안일이 생겨서 출근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일수로도 1년은 그래도 넘길텐데

10.5일이 아닌 월말까지 해야 퇴직금이

유효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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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가기간이나, 무단결근을 한 기간이라도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코로나로인해 중간에 빠진경우 및 집안사정으로 인해 결근한경우도 계속근로기간이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93,2015.9.18.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1년 10월 5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10울 4일까지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요건 중 1년은 충족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06-11).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1년 이상 근로했다는 것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10.5 입사일이면 그 다음 해 10.4까지가 정확히 1년이 되는 시점이므로 10.4까지 근무하고 10.5 퇴사할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에 결근하거나 무급(또는 유급)휴직을 사용한 날이 있더라도 그 날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2021. 10. 5.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 10. 4.까지 재직하고 그 기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된 기간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자가격리 및 결근일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2022.10.4까지 근무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결근이나 휴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2021.10.5.입사자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2022.10.4.이후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5일이 아닌 월말까지 해야 퇴직금이

    유효한지 궁금하네요.

    아닙니다 10월 4일까지만 근무해도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