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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안해주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역특례병인 산업기능요원이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면 근로자인 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기간동안 요양은 물론이고 치료비와 휴업수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거나 대리를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fd95f1423f5264b9ec2b305ff16b83e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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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승진했을때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퇴직금은 '평균임금x30일 x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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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면담을 통해 귀 근로자의 사직희망일자를 명확히 하여 그에 대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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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및 연차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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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없다면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바, 귀 근로자께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니, 위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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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하다가 퇴사 후 며칠 공백이 있은 후 재입사 할 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계약이 매년 형식적으로 갱신되고 있을 뿐 실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상황이라면 중간에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가산휴가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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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중에 일을 하게된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이하 “육아휴직등 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영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1. 1. 3., 2011. 9. 16., 2014. 9. 30., 2016. 12. 30., 2020. 3. 31., 2021. 11. 19., 2021. 12. 31.>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가.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한다) 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라.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영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바. 영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는 부모로 본다. 사. 영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2.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가. 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한다)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② 육아휴직등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11. 9. 16., 2021. 11. 19.>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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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일수 보다 더 일찍 해고한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실제 6/14까지 근무하고 6/15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을 6/15로 보고 회사가 그때까지의 임금, 4대보험 등을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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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야근을 하면 야근수당을 줘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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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종료시점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직서작성 및 사직사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이후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 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작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변론으로 함),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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