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야근을 하면 야근수당을 줘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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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종료시점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직서작성 및 사직사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이후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 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작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변론으로 함),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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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노동자에 대한퇴직금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더라도 실제 하나의 사업장에서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계속으로 근무하는 등 상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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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금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사직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것은 회사 재량이며,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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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일을 할경우 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정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그 수당(1.5배)이 지급(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x1.5)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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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후 퇴사 연차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1년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년 근무의 대가에 따른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8/1까지 재직 중이어야만 8/1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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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실업급여 해당 사항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동시 퇴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위 사유로는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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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60,120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예상 지급일 수는 150일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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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지급문의 프리랜서3.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회사에 종속되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미사용 전제, 사용하더라도 고정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지급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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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하시분들이 일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회사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되 그 기간의 근로조건을 기존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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