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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삵46
굳센삵46
22.07.21

수습기간 3개월 종료시점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직서작성 및 사직사유

4월 25일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었고 7월 15일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은 어려울것 같으니 출근을 그만 해도 될것 같다는 통보(권고사직)를 받았습니다. 퇴직일은 22일로 처리된다고 이야기 듣고 집으로 와서 몇일이 지나고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작성하기위해 회사로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 처리가 아닌 수습기간 계약 종료로 사직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면 비자발적퇴사가 아닌 자발적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여가 어려운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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