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었고 7월 15일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은 어려울것 같으니 출근을 그만 해도 될것 같다는 통보(권고사직)를 받았습니다. 퇴직일은 22일로 처리된다고 이야기 듣고 집으로 와서 몇일이 지나고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작성하기위해 회사로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 처리가 아닌 수습기간 계약 종료로 사직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면 비자발적퇴사가 아닌 자발적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여가 어려운건지 알고싶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는 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이직처리할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권고사직을 인정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이후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 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작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변론으로 함),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