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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하22.07.21

정년 하시분들이 일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나요?

정년 나이가 정해져 있는데 정년 후에도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혹은 미리 준비할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정년을 하신분들이 재입사하시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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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법에서는 정년 퇴직 한 분을 동일회사에 재취업하도록 강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고령자의 경우 경비,미화 등 고령친화직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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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정년 후에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재채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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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만55세 이상인 근로자가 정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 이후 창업, 취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일환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는 법적으로 의무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정년 이후의 삶에 대해 계획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따라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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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년만료후 해당 직원의 축적된 노하우 및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퇴사후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여 활동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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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회사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되 그 기간의 근로조건을 기존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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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 촉탁직으로 근무하거나, 경비업 등으로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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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년 이후의 근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다양한 일자리가 존재합니다.

    3.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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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체적 강도가 센 업무가 아닌 노하우, 숙련, 기술 등을 통한 성과를 창출하는 업무가 정년 이후의 적합한 직무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며, 포털사이트상에 신중년적합직무를 검색하시어 해당 직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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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고용의 범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의 경우 지원금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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