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만55세 이상인 근로자가 정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 이후 창업, 취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일환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는 법적으로 의무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정년 이후의 삶에 대해 계획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따라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