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에 일을 할경우 수당
법정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원래 수당으로 받나요 아니면 1.5배 수당으로 받나요? 만약 1.5배 수당으로 지급이 안될 경우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수당으로 받아야 할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정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그 수당(1.5배)이 지급(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x1.5)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50%(유급휴일 수당100%+근로의 대가100%+가산수당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휴일과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일때 1.5배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휴일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수당에 관한 규정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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