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뛰어난발구지222
뛰어난발구지222
22.07.21

법정공휴일에 일을 할경우 수당

법정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원래 수당으로 받나요 아니면 1.5배 수당으로 받나요? 만약 1.5배 수당으로 지급이 안될 경우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