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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연차는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 따라 신규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시점까지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출근율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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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년차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 할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리 부여받은 연차휴가 중 퇴사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가 결근으로 보아 임금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위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fd95f1423f5264b9ec2b305ff16b83e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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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잔여연차계산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 단위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예컨대, 2020. 05. 01. 입사한 근로자가 2022. 03. 05.에 퇴사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05. 01. ~ 2021. 04. 30. 근로의 대가로 2021. 05. 01.까지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의 대가로 15개)2021. 05. 01. ~ 2022. 03. 05.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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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생 공휴일 유급휴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이라면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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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 주 7일 일하는데 어디다 신고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총근로시간 기준 계산된 시급이 2022년 최저시급 미달이거나 총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고,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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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 정산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 하에 임금지급기일)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경과하는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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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보통 연차개수는 몇개에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근로자에게 매년 15개(신규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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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피고용주 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할 경우,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유/양정/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그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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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적어서 퇴직금이 발생안된다고 하는데요 대기시간과 청소하는시간 등은 근무시간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하는 바, 실근로에 부수되는 시간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관습 등에 의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도우미 업무를 하기 위한 준비, 종업시각 이후의 업무 정리 등에 할애한 시간이 실제 근로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간이거나 회사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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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연차수당을 강제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월급여 포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수당 지급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 바(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회시 참조), 회사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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