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적어서 퇴직금이 발생안된다고 하는데요 대기시간과 청소하는시간 등은 근무시간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 통학버스 승차도우미를 하고있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1년씩 재계약해서 왔구요 근무시간은 1일 3시간에 주5일근무로 월60만원에 계약서를 썼고 기름값으로 5만원을 더 받고있어요
19년도만 1일 4시간으로 65만원에 기름값 없이 받았고, 20년부터 3시간에 60만원에 기름값5만원을 더 얹어 받았지만 동일한 금액을 받은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차량 운행시간은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보다 앞서 퇴사한 도우미쌤(1년6개월근무)이 퇴직금을 요청하니 1주15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고 하더래요
먼저 사장님이 저하고 전화통화할때 퇴직금 있다고 했었거든요
차고지에 도착해서 청소하는 시간과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에 속하지 않는건가요? 그시간 다 포함해서 1일 3시간으로 계약할때도 그래했던것 같고, 또 그렇게 알고있었거든요.
지금에와서 3시간 일을 안했으니 못준다고 하니까 참 황당하네요.
진짜진짜 기가차고 억울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