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퇴직금계산 어떻게하나요?
1년 4개월째 쿠팡배송기사로 근무중입니다.
퇴직금 관련 2가지 질문드립니다.
1. 산재처리받아 한달 쉬고, 다음달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2. 병가(무급)으로 한달 쉬고, 다음달 퇴사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귀 질의의 경우 위 법 시행령 제1항 제4호, 제8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산재처리받아 한달 쉬고, 다음달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 요양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병가(무급)으로 한달 쉬고, 다음달 퇴사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병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산재처리받아 한달 쉬고, 다음달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네. 산재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퇴직금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하는데,
3개월안에 산재기간이 있다면, 2개월과 2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2. 병가(무급)으로 한달 쉬고, 다음달 퇴사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개인 병가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한달만 제외하므로, 퇴직금 발생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1년3개월 퇴직금 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이나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이나 병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무급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산재 요양기간,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고 계산이 되므로 산재 및 병가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리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