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대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1.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일경우휴게시간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10시에 출근해서 점심을먹고 2시에 퇴근한다면, 1시간을 덜 근로하게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2.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4시간당 30분으로 알고 있는데, 2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이 없어도 무방할까요?→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0.5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해도 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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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직원을 작성하고 사직일전 미출근하는 경우 사직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이후 사직 관련 노동분쟁에 회사가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마지막 방법(사직일자까지 결근 처리 후 사직일자를 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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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마음대로 근로장소의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직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전직명령은 회사의 재량이어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①업무상 필요성, ②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③근로자와의 신의칙상 협의 등을 종합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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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이때의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에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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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했는데 사장이 밥을 사주고 밥값을 보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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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잔여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2021. 07.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미사용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사용일수x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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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좀 부탁합니다.최저시급에 못미치는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11시간(휴게시간 미부여일 경우), 1주 6일 근무자의 월 총 근로시간은 321.6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9,160원)을 적용한 월 최저임금은 2,945,35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휴게시간을 중간에 부여하는 경우 그 시간은 제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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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①사업장 이전 ②타 지역으로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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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을 받을려면 몇시간을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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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일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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