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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을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합의한 경우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의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임금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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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근무시간단축.임금삭감..임금체불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그에 대한 휴업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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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근무 기간이 현제 근무기간이랑 이어져서 퇴직금 합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1주 15시간 근로시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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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 입사기준일 회계년도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및 부여하는 것이지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 및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많이 계산되면 그 차이분만큼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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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시업시각을 넘어 출근하는 경우 지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이전에 열리는 회의나 조회 등에 지각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통상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될 것이지 그날의 시업시각에 지각한 것은 아니어서 그 날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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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0만원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30을 곱한 금액이 해고예고수당일 것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점 및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수당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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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 처리 이후 작성 가능하며, 토탈이나 4insure 등에서 상실 신고 직후 이직확인서 작성 여부 창이 떠서 그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편,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뒤 10일 이내에 회사가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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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 전화로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밝혔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그 정해진 사직일자를 기준으로 14일 이내(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기에 그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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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대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1.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일경우휴게시간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10시에 출근해서 점심을먹고 2시에 퇴근한다면, 1시간을 덜 근로하게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2.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4시간당 30분으로 알고 있는데, 2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이 없어도 무방할까요?→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0.5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해도 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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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직원을 작성하고 사직일전 미출근하는 경우 사직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이후 사직 관련 노동분쟁에 회사가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마지막 방법(사직일자까지 결근 처리 후 사직일자를 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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