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에 대해서 질문남깁니다.
평균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조건으로 매일 근로시간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일경우
휴게시간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10시에 출근해서 점심을먹고 2시에 퇴근한다면, 1시간을 덜 근로하게 된 걸까요?)
2.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
4시간당 30분으로 알고 있는데, 2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이 없어도 무방할까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