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일경우
휴게시간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10시에 출근해서 점심을먹고 2시에 퇴근한다면, 1시간을 덜 근로하게 된 걸까요?)
→ 네 맞습니다.
2.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
4시간당 30분으로 알고 있는데, 2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이 없어도 무방할까요?
→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0.5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해도 위 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