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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퓨마110
명랑한퓨마11022.07.15

휴게시간에 대해서 질문남깁니다.

평균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조건으로 매일 근로시간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일경우

휴게시간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10시에 출근해서 점심을먹고 2시에 퇴근한다면, 1시간을 덜 근로하게 된 걸까요?)

2.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

4시간당 30분으로 알고 있는데, 2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이 없어도 무방할까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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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일경우

    휴게시간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10시에 출근해서 점심을먹고 2시에 퇴근한다면, 1시간을 덜 근로하게 된 걸까요?)

    → 네 맞습니다.

    2.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

    4시간당 30분으로 알고 있는데, 2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이 없어도 무방할까요?

    →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0.5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해도 위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실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0:00 ~ 14:00 사이에 점심시간 12:00 ~ 13:00을 임의로 휴게시간으로 부여했다면 실근로시간은 3시간입니다.

    2. 실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휴게시간은 30분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4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 미부여 대상입니다.

    2. 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 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균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조건으로 매일 근로시간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일경우

    휴게시간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10시에 출근해서 점심을먹고 2시에 퇴근한다면, 1시간을 덜 근로하게 된 걸까요?)

    안줘도 무관합니다.

    2.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

    4시간당 30분으로 알고 있는데, 2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이 없어도 무방할까요?

    30분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4시간 미만 근로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게시간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3시간+1시간(휴게)로 근로시간은 3시간이므로 휴게 부여 의무 없습니다.

    2.잔여 2시간에 대한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30분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