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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황새277
귀중한황새27722.07.16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작년 2021년 2월 10일에 대전 한 매장에 입사해서
올해 2022년 1월1일부로 타지역 시흥지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다 다시 4월1일부로 또 하남지역 지점으로 발령을 왔습니다.
하남으로 올때 회사에서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기존 근무하던 법인사업체에서는 퇴사처리하고, 퇴직금 정산 받고 지금 사업체에 신규입사처리 했습니다.

집은 회사 기숙사를 지원받은 상태이고, 전입신고는 발령전의 대전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제가 몸이 안좋아져서 대전 부모님댁에 같이 지내면서 치료하고싶은데 출퇴근이 왕복 5시간이 넘가게되어서 어쩔 수없이 자발적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혹시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현재기준 17개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사후 재입사로 현재 3개월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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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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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의 경우처럼 '몸이 안좋아 부모님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9주 이상 업무가 불가능하고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체 기간인 17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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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된 지역에서 기존 집과의 거리가 출퇴근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기간도 모두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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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기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따라서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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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①사업장 이전 ②타 지역으로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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