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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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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직원을 작성하고 사직일전 미출근하는 경우 사직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원이 말일자로 사직원 작성후 사직일 전에 유선상 미출근을 통보후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직일자를 직원이 유선상 통보한 일자로 수정해서 사직처리를 해도 되겠는지 여러차례 문자를 남겨도 답을 주지 않는데 직원이 유선으로 통보한 사직일자로 사직원을 수정하여 직원에게 통지한후 사직처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아니면 직원이 작성한 사직일자까지 결근처리후 작성된 사직일자에 사직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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