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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상황에도 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천재, 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폐업이라면 폐업에 회사 귀책이 없어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매출감소 등 적자 경영에 따른 폐업의 경우 위 법이 적용되어 해고예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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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와 유급휴가의 개념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그 날 근무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가를 의미(결근과는 다른 개념임)하며,유급휴가는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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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인턴 1년 계약이면 휴가가 15일? 아니면 11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1개월 총 11개), 1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다음날(366일째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11개는 발생할 것이나, 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1년이 지난 날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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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시간 미만 단시간 아르바이트 일용직근로자 자격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측면에서는 일 단위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며,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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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못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일을 개인 연차로 처리하거나, 유급휴가 또는 공가로 인저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그날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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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장마)로 인한 결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결근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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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왕의 기업에서 새로운 기업에 영업을 양도하는 것이 아닌 폐업을 통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귀 근로자가 기존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기업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폐업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기업과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은 기존 기업에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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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재계약거절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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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회사 사직서 제출 퇴사 통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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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에서 매년 퇴직금 받다가 중간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직 중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주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재직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재계산된 퇴직금과 부당이득의 차이만큼 회사가 지급하기도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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