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부 같은 회사구요. 20년 12월31일까지의 퇴직금 한번 받고, 21년 12월31일까지의 퇴직금도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22년 7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은 없는건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다면 지급할 퇴직금이 없으나,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합의로 지급한 경우라면 무효입니다.
청구가능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상실일 취득일이 같으면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는 것 같아서요.
회사입장에서는 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앞서 언급한 법적중간정산 사유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