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기간 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알바 근로계약서를 면접본날에 작성했습니다
기간을 한달로 명시해서 작성을 했어요(본사차장님이 계약서에 기재함)
수습기간이니 최저시급 적용을 한다고 했구요
일을 시작해보니 면담때와는 다른게 많았어요
작성된 시간보다 더 근무시간이 늘어났구요..(휴게시간은 법적기준에 맞춰지긴했음.. 본인에게는 통보..)
무엇보다 집에서 최소1시간이 걸리니 출퇴근이 너무 힘들더라구요(왕복 2시간이 넘음)
현재 3일차인데 퇴사하고싶어요 ㅠㅠ
1달계약서를 써서 그 기간까지 꼭 일을 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 법령에 따른다고 작성되어있어요..
불이익이 없다면 통화해서 바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