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기간 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알바 근로계약서를 면접본날에 작성했습니다
기간을 한달로 명시해서 작성을 했어요(본사차장님이 계약서에 기재함)
수습기간이니 최저시급 적용을 한다고 했구요
일을 시작해보니 면담때와는 다른게 많았어요
작성된 시간보다 더 근무시간이 늘어났구요..(휴게시간은 법적기준에 맞춰지긴했음.. 본인에게는 통보..)
무엇보다 집에서 최소1시간이 걸리니 출퇴근이 너무 힘들더라구요(왕복 2시간이 넘음)
현재 3일차인데 퇴사하고싶어요 ㅠㅠ
1달계약서를 써서 그 기간까지 꼭 일을 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 법령에 따른다고 작성되어있어요..
불이익이 없다면 통화해서 바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일단 사직의사를 표현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최소1시간이 걸리니 출퇴근이 너무 힘들더라구요(왕복 2시간이 넘음)
현재 3일차인데 퇴사하고싶어요 ㅠㅠ
1달계약서를 써서 그 기간까지 꼭 일을 해야하나요?
계약기간을 준수하는게 적정할 것이나,
사업주가 근로를 강제할 순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와협의하여 종료하는 것은 문제안되나,
무단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중도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