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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불곰248
흰불곰24822.07.10

회사에서 저절로 계약연장 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이 올해 2월말 까지였는데 현재(7월)까지 급여를 받으며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새로 다시 계약해야되는게 아닌가 싶어 회사에 물어봤는데 저절로 갱신이 됐다고 하는데, 저절로 갱신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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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당기간 평소와 같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나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올해 2월말 까지였는데 현재(7월)까지 급여를 받으며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새로 다시 계약해야되는게 아닌가 싶어 회사에 물어봤는데 저절로 갱신이 됐다고 하는데, 저절로 갱신이 가능한건가요?

    계약서상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계약만료시 종료됩니다.

    계약서 확인해보시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재작성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고 규정한 자동연장 조항이 들어있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민법 제662조 제1항 본문은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자동갱신조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계약 갱신이 가능하며, 설령 조항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계약 갱신에 관한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간 별도의 갱신의사표시 없이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기간제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