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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박각시262
호기로운박각시262
22.07.09

입사 2주일만에 퇴사하고자 합니다.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합격을 했고,

수습기간 5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시보니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이라는 표시가 없네요..? 계약서 작성할 때 보여준 기안문에는 저를 수습으로 채용한다는 문구가 있었고 거기에 제가 사인해서 회사측에서 가져갔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 취업기간 (끝나는 날이 정해져있음),

- 취업부서,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임금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구요.

- 마지막 항목에 다른 근로조건은 부대규정과 노동관계법에 따른다고만 적혀있습니다.

입사하고 2주째 일한 상황이구요. 2주간 맡은 업무는 없으며, 사수를 따라다니면서 업무를 보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머니 사업에 일손이 급해져서 도와드려야합니다)

다가오는 월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해서 당일 퇴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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