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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교육 이라는게 존재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교육시간이 회사의 지시·명령하에 이루어지는 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주된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해야 하는 바, 그에 해당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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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퇴직금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로 회사에 근무하더라도 그 실질이 상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최초 입사일 기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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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갯수에 대해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2개를 4, 5월에 걸쳐 사용한 경우라면 5/28까지 잔여 연차휴가는 1개(총 3개 중 2개 사용)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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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 처리기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비록 임금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기는 하나 그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더라도 그 기일이 법에서 정한 금품청산기한 내라면 위법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협박죄 관련하여서는 다른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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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예시와 같이 시업시각이 11시이고, 종업시각이 19시인 경우 4시간 이상 30분의 휴게시간이 우선적으로 부여되어야 하기에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이 최대 7.5시간이어서 회사가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더라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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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할 때에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1개월 동안 발생하며, 1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출근율 충족 전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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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퇴사 다음날 ? 사직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며, 귀 질의와 같이 22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23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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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초과근무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하에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1.5배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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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근무한곳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회사에 통장사본을 제출하시어 그 계좌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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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전에 받더라도 연속 2개월 이상 일부(임금의 30% 이상) 또는 전부 지연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다른 요건 충족 전제)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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