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짙푸른치타264
짙푸른치타264

실업급여받을수있는 기간과 금액이 어느정도 되나요?

나이는 54세고요 월급은 세전 203만원 받았습니다.

2021년 7월1일입사~22년도 6월30일에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몇달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야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 이전 3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거나 이력이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을 때는 2021.7.1.부터 2022.6.30.기간에 대한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80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근무 50세이상은 180일수급입니다.

      주40시간근로자라면 최저일 수급액인 60120원기준으로 해당일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나이는 54세고요 월급은 세전 203만원 받았습니다.

      2021년 7월1일입사~22년도 6월30일에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몇달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

      주40시간 근로자시라면,

      1일 하한액인 60120원을 받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라면,

      50세 이상이므로, 180일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1년간 근무하였으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게 맞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일 것이며,

      180일간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금액은 하한액인 일일 60,120원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에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m/pf/MOW-PF-00-180-C.html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일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약 6만원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80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 입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이므로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이며, 이때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50세 미만>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