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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텐렉258
태평한텐렉25822.07.04

2년차 중도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년 11월 1일에 계약직(2년)으로 입사하였고 22년 6월 20일에 퇴사했습니다. 올해가 2년차다보니 연차가 15일 있었고, 퇴직까지 단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지난 주에 수령한 상태이고, 금액도 계산해보니 연차수당이 반영된 금액인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 이를 요청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금 미체불 건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22년 6월자로 퇴사를 한지라 개별 사용시기 지정 통보와 같은 촉진 절차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틀린것인지 궁금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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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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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11.1. 이전에 퇴사하므로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나, 회계연도기준(1.1)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2022.1.1.에 직전년도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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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년 1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1년 11월 1일에 추가적으로 15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촉진제도도 적용되지 않았으므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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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촉진제도가 질문자님께 시행되지 않았으면 더더욱 촉진이 된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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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퇴직금과 별도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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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28.5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인 상태에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올해 중간에 퇴사하므로 사용촉진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20.11.1)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 21.1.1 : 15*(2/12개월) 2.5개 한꺼번에 발생

    3)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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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가 시행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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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대로 2년차 재계약 도중 사직 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촉진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은 한 미사용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부 임금체불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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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연차촉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그 정해진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차촉진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경우에도 회사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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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사용촉진의 효력이 없습니다.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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