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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텐렉258
태평한텐렉258
22.07.04

2년차 중도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년 11월 1일에 계약직(2년)으로 입사하였고 22년 6월 20일에 퇴사했습니다. 올해가 2년차다보니 연차가 15일 있었고, 퇴직까지 단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지난 주에 수령한 상태이고, 금액도 계산해보니 연차수당이 반영된 금액인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 이를 요청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금 미체불 건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22년 6월자로 퇴사를 한지라 개별 사용시기 지정 통보와 같은 촉진 절차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틀린것인지 궁금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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