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28.5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인 상태에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올해 중간에 퇴사하므로 사용촉진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20.11.1)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 21.1.1 : 15*(2/12개월) 2.5개 한꺼번에 발생
3)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