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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로 인해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이 발생한 주에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1주 40시간 초과 관련하여서는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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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1일) 연장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귀 질의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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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로하는 일용직의 경우 8시간 이상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으로 가산해서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요? 그냥 일당 10만원(연장수당포함)으로 작성하면 안되는 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을 명확히 적용하여 기본일급과 연장근로수당이 표시된 임금구성항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때, 일당 1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기본일급 = 72,727원(9,090원x8시간)연장근로수당 = 27,273원(9,090원x2시간x1.5)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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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일수가 80%가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연차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착오 지급된 임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는 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참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회사가 착오로 지급되지 않았어도 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지급 시기와 임금 공제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회사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지급받게 될 임금 등에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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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금 6월15일에 사직서 제출 안하고 대표님 한테 직접 말씀 드린다음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계좌 같은것도 안내해준게 없어서 직접 6월 27일에 만들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퇴직금 지급기한이 넘어버려가지고...(특별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 이걸 어떻해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사직서 제출 안하고 퇴사 하여도 퇴직금을 지급기한 안에 받는게 맞는거죠??->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가 구두로 수락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당사자간 합의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이를 이유로 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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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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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이상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파견기간은 최대 2년이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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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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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과 파견직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민법 제664조). 즉, 일의 완성에 대한 계약이어서 노동관계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파견이란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파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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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조건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2021. 03. 입사하여 2022. 07.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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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사사유 공란일 경우 개인이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사유에 관하여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사유가 권고사직에 의한 합의해지 등과 같이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재작성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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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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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질문] 회사에서 법적으로 처음 입사시 주어지는 휴가일수가 나라에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 따라 회사는 만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초대 25개)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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