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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06.30

[인사관련질문] 회사에서 법적으로 처음 입사시 주어지는 휴가일수가 나라에서 정해져있나요?

회사에서 법적으로 처음 입사시 주어지는 휴가일수가 나라에서 정해져있나요?

예를들어 입사를 하면 1년 근무시 몇일을 준다.

아니면 입사하자말자 휴가가 몇개가 주어진다. 몇년을 다니면 연차에 따라 휴가일수가 1개씩 늘어난다.

이러한 기준이 회사마다 다른지 아니면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져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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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관하여 최소기준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한편 회사 재량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25개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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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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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 등입니다.

    처음 입사시 주어지는 휴가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휴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선생님이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는 휴가가 0개이고, 1개월 개근 후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근무 후에는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며, 이후 2년마다 연차가 1일씩 추가부여됩니다.

    즉, 3년 근무를 채운 후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가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며,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지 않는 한 회사가 근로기준법과 다른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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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법정휴가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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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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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조제2항).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동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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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 따라 회사는 만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초대 25개)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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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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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연차휴가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연도에는 첫 달을 제외하고 11개, 2년차인 경우 15개, 4년차인 경우 16개 등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기준은 최저기준이며 이 기준을 상회하는 휴가부여는 문제되지 않으나 미달하는 휴가부여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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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회사마다 다른지 아니면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져있는지 여쭤봅니다.

    법정기준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에 대해서 1년 또는 1개월 요건 충족여부를 따져서 연차, 월차 발생합니다.)

    다만 이보다 유리하게 규정하는 경우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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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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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미만 직원과 1년 이상 직원으로 구분하십시오.

    • 1년 미만 직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최대11개)

    • 1년 이상 직원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개발생(3년 이상부터 가산휴가 적용)

    • 1년간 80%미만 출근 시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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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각 나라 마다 제도는 다르게 운영됩니다.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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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 이상 근무한 시점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년차부터 기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년차 4년차 +1일, 5년차 6년차 +1일 가산휴가도 발생하게 되어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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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미적용되어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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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시면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율을 달성한 경우 15+@일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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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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