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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홍여새9
짓굳은홍여새9
22.06.28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체력단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 외 체력단련휴가를 연 7개가 부여되는데요~

올해 지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년미만 근무시 상반기 4개, 하반기 3개 지급)

1. 이번년도 지급된 7개를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해도 뱉어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2. 퇴사전 평일 5일을 체단휴가 쓰는경우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체단휴가는 미사용시 수당지급이 되지 않으며 유급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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