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체력단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 외 체력단련휴가를 연 7개가 부여되는데요~
올해 지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년미만 근무시 상반기 4개, 하반기 3개 지급)
1. 이번년도 지급된 7개를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해도 뱉어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2. 퇴사전 평일 5일을 체단휴가 쓰는경우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체단휴가는 미사용시 수당지급이 되지 않으며 유급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체력단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사규에 따라 운영됩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요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체력단련휴가가 유급이라면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이므로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I. 알 수 없습니다.
위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 반환 여부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해당 내용 및 회사의 관행 등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II. 유급휴가라면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번년도 지급된 7개를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해도 뱉어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체력단련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 이므로,
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면 해당규정이 우선적용되며,
요건불충족시 유급분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퇴사전 평일 5일을 체단휴가 쓰는경우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체단휴가는 미사용시 수당지급이 되지 않으며 유급휴가입니다!)
1번에서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이번년도 지급된 7개를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해도 뱉어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 규정된 취업규칙에 관한 내용을 보아야 겠지만, 일할계산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2. 퇴사전 평일 5일을 체단휴가 쓰는경우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 유급휴가인 이상 별도의 퇴직금에 영향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체력단련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이라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하는 임의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가 없습니다.
1. 취업규칙에서 체력단련휴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휴일이 일요일이며, 월~금 모두 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체력단련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할지는 회사의 방침이나 사규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인사팀이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2. 한편 상기 휴가가 유급휴가라면 통상적으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연이어 5일 사용시 주휴 1일을 깔수도 있긴한데 보통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번년도 지급된 7개를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해도 뱉어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 체력단련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사용하면 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긴 어려우나 예컨대 발생하지 않은 약정휴가를 미리 사용한 상황에서 하반기가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 회사가 그날을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점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3일의 휴가 사용일이 무급으로 처리되어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사전 평일 5일을 체단휴가 쓰는경우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 근로자가 유급휴가인 체단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라면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정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체력단련휴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약정휴가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사용방법은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여하는 약정휴가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시간외근로의 여부에 따라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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