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번년도 지급된 7개를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해도 뱉어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체력단련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 이므로,
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면 해당규정이 우선적용되며,
요건불충족시 유급분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퇴사전 평일 5일을 체단휴가 쓰는경우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체단휴가는 미사용시 수당지급이 되지 않으며 유급휴가입니다!)
1번에서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