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개인사정으로 사직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사직사유를 기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사직사유가 중요하므로 사실 그대로 사직사유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사유에 관하여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사유가 권고사직에 의한 합의해지 등과 같이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재작성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