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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파랑새236
똑똑한파랑새23622.06.30

사직서 퇴사사유 공란일 경우 개인이 가져가도 되나요?

퇴사자 한 분이 퇴사사유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퇴사를 합니다.

사직서에 퇴사사유는 공란으로 두고 협의가 끝나면 회사에서 기재 후 행정 처리 진행을 하려했으나, 퇴사자 본인이 사직서를 가져가고 협의 후 기재하여 우편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문제 발생 요인이 있을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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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협의 혹은 합의과정과 실제 사직서 기재 사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의 혹은 합의 과정이 녹취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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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사직서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서 정해놓은 바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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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에 대해 협의가 끝나면 그 사유로 기재를 할 것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작성하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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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재작성 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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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행하는 고용관계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근로자가 이를 가져가거나 보관하더라도 사직의사표시 자체에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퇴사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관련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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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본래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기재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대상 근로자가 사직서를 가지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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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개인사정으로 사직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사직사유를 기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사직사유가 중요하므로 사실 그대로 사직사유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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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직서는 의사표시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사직서 원본은 회사에 제출하라고 하고, 사직서 사본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전달해서 퇴직사유를 받는 것이

    퇴직 과정, 해고 유무 등을 입증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제출 없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할 때, 회사가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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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사유에 관하여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사유가 권고사직에 의한 합의해지 등과 같이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재작성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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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퇴사사유는 공란으로 두고 협의가 끝나면 회사에서 기재 후 행정 처리 진행을 하려했으나, 퇴사자 본인이 사직서를 가져가고 협의 후 기재하여 우편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문제 발생 요인이 있을지 여쭙습니다

    사유를 직접 기재하지 않은 점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는

    추후 이직확인서 정정문제등 문제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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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아 근로자가 다시 가져간 경우 이후 합의를 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되는 내용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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