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할 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틀 간 출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1년이며 수습기간은 3개월로 책정되었고 수습기간 중 임금은 100%지급, 수습기간은 연봉계약기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 신분으로 1년을 계약했으며 임금을 미리 지급받지 않았고 계약금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분위기 및 업무 환경이 제 생각과 다르고 더 이상 근무하다가는 정신적으로 고통 받을 것 같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서 상에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내용으론 [1.'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갑'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액을 적정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2.'갑'의 현실적인 손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을'이 무단결근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타 사항에 [1.을의 사직 의사가 있을 때에는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을이 퇴직절차를 위한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갑은 을을 대상으로 손해를 청구 할 수 있으며 퇴직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 해고할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 손해 발생 유무 및 정도, 그 손해가 선생님의 퇴사로 인한 것이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어 수습기간에 퇴사를 하시는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 인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에 최대한 빨리 퇴직의사를 밝히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사절차는 지키는게 맞습니다. 다만 무단퇴사 부분에 대해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송을 해야 하고,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일반인 입장에서 어렵기도 하고 실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 협박용일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또한 위 내용에는 드러나 있지 않으나, 사용자가 먼저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즉시 종료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자가 해당기간을 준수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가 존재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한다며 소송으로 청구는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자진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의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을 그만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혀야 함이 원칙이나,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