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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참고래124
나른한참고래124
22.06.28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할 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틀 간 출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1년이며 수습기간은 3개월로 책정되었고 수습기간 중 임금은 100%지급, 수습기간은 연봉계약기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 신분으로 1년을 계약했으며 임금을 미리 지급받지 않았고 계약금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분위기 및 업무 환경이 제 생각과 다르고 더 이상 근무하다가는 정신적으로 고통 받을 것 같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서 상에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내용으론 [1.'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갑'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액을 적정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2.'갑'의 현실적인 손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을'이 무단결근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타 사항에 [1.을의 사직 의사가 있을 때에는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을이 퇴직절차를 위한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갑은 을을 대상으로 손해를 청구 할 수 있으며 퇴직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 해고할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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