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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됨이 원칙이며,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 연장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를 거부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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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연장, 휴일, 야간)수당, 해고의 정당성 등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 관련 문의는 다른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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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헷갈리는 건 제가 28시간을 일한 주에는 2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는 게 맞는 건지, 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고 연장수당을 받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리 연장근무해도 밤 10시를 넘긴 적이 거의 없어서 야간 수당을 받지 않는 건 알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상이한 바, 귀 질의와 같이 당초 회사와 1주 25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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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노조설립 최소인원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2개 이상의 의사표시에 의한 합치로 이루어지는 합동행위에 따라 결성되는 단체인 바,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2명이상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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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일과 퇴사시 월급 지급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제출할때 마지막근무일을 25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근무마지막인 22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요 사직서를 25일이 아니라 미리 써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 사직서를 안써도 되는 것인지요 ) 또 월급날이 23일인데 7월 22일(금) 마지막 근무하고 7월 25일(월)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통상 25일까지 근무한것까지 산정해서 차월에 월급 지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사직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인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역시 근로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기에 마지막 근로일을 25일, 퇴사일을 26일로 명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25일까지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제가 한달전에 사측으로부터 1년되는 시점에 다음번 계약시에는 연봉이 삭감될 것이라고 통보받았고 그 이후에 회사에는 일년되는때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1년 되는 시점에 그만두는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진퇴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자발적인 퇴사로 인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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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할 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혀야 함이 원칙이나,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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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없다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후략)위 법에 따라 회사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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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체력단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이번년도 지급된 7개를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해도 뱉어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체력단련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사용하면 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긴 어려우나 예컨대 발생하지 않은 약정휴가를 미리 사용한 상황에서 하반기가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 회사가 그날을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점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3일의 휴가 사용일이 무급으로 처리되어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퇴사전 평일 5일을 체단휴가 쓰는경우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유급휴가인 체단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라면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정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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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강제연차 강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한달에 한번은 꼭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요합니다 합법적인지 알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날짜가 아닌 회사에서 정해준 날짜에 쉬어야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면서 2차 촉진을 통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특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회사는 그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시기변경권 행사 가능성은 별도로 논하지 않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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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 19시 30분 ~ 익일 08시 30분(총 13시간) 휴게시간 : 24시 00분 ~ 01시 00분(총 1시간)-> 귀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 중 각각 8시간은 9,160원을, 4시간은 9,160x1.5를, 7시간은 9,160x0.5를 곱한 금액을 합한 임금이 1일 임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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