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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귀뚜라미270
말쑥한귀뚜라미27022.06.27

한달만근퇴사계획중 연차소진하려할때?

편의상 음슴체로 간결히 쓰겠습니다

20.6.24입사 22.7.31자 만근퇴사원함

주5월-금 주45시간근무이나 근로계약서상

초과5시간은 연장수당으로 급여포함 받음

연차15개생성. 남은연차수당 지급잘안해준다하여

7.11 까지 근무 12일부터 연차로하고 말일인31일로

퇴사날 요구 상사가 17.24일 일요일도 연차로

친다하며 7월 3째 4째주에 한번씩 2번실 근무를

해야지 만근급여지급된다함

2번 근무안하면 한달만금급여지급 안된다함

전 이해가 안감 연차로 대체하는거고 연차도 유급휴가

인데 …참고로 급여 명세서를 보니 주휴수당이란

항목은 없습니다

상사의 말이 맞는건가요?

전 정당한 제15개 연차의 권리를 행세한건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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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11 까지 근무 12일부터 연차로하고 말일인31일로 퇴사날 요구 상사가 17.24일 일요일도 연차로 친다하며 7월 3째 4째주에 한번씩 2번실 근무를 해야지 만근급여지급된다함 2번 근무안하면 한달만금급여지급 안된다함 전 이해가 안감 연차로 대체하는거고 연차도 유급휴가인데 …참고로 급여 명세서를 보니 주휴수당이란 항목은 없습니다 상사의 말이 맞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7일이 포함된 주는 연차휴가를 일부 사용한 주여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부여되어야 하나, 24일, 31일이 포함된 주는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한 주여서 그 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쓰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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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친다하며 7월 3째 4째주에 한번씩 2번실 근무를

    해야지 만근급여지급된다함

    2번 근무안하면 한달만금급여지급 안된다함

    전 이해가 안감 연차로 대체하는거고 연차도 유급휴가

    인데 …참고로 급여 명세서를 보니 주휴수당이란

    항목은 없습니다

    상사의 말이 맞는건가요?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포함지급된다고 보며,

    주휴수당은 1주개근여부를 따져 지급하는 바,

    1주 전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 미발생입니다.

    따라서 1주 당 한번이상 근로를 해야 주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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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토요일), 주휴일(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주장에 따라 주휴수당 1일분이 월급여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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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의 일부에 대해 연차사용을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사용을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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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인데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차를 1주 전체 사용할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근급여는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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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주휴수당의 발생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일 외에 소정근로일 중 하루 이상을 근무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1주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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