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상 음슴체로 간결히 쓰겠습니다
20.6.24입사 22.7.31자 만근퇴사원함
주5월-금 주45시간근무이나 근로계약서상
초과5시간은 연장수당으로 급여포함 받음
연차15개생성. 남은연차수당 지급잘안해준다하여
7.11 까지 근무 12일부터 연차로하고 말일인31일로
퇴사날 요구 상사가 17.24일 일요일도 연차로
친다하며 7월 3째 4째주에 한번씩 2번실 근무를
해야지 만근급여지급된다함
2번 근무안하면 한달만금급여지급 안된다함
전 이해가 안감 연차로 대체하는거고 연차도 유급휴가
인데 …참고로 급여 명세서를 보니 주휴수당이란
항목은 없습니다
상사의 말이 맞는건가요?
전 정당한 제15개 연차의 권리를 행세한건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