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선생님께서 근로자라면 회사는 선생님께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초과)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고 있으며, 연장근로는 50% 통상임금이 가산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9.5시간이라면 8시간에 대해서는 100% 임금이, 1.5시간에 대해서는 150%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실제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선생님께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