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에 해당하나요..?
오전 9시 출근, 오후 7시 반 퇴근으로 일 근로 시간은 총 9.5시간이구, 주 5일 근무 중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계약은 현재 3.3프로만 떼가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 입증이 우선되어야합니다.
2. 입증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1.5시간분에 대해서 청구가능합니다.
3. 다만 연장근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휴게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1시간의 휴게시간이라면, 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추후에 연장근로의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은 증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이고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합의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라면 1개월 32.6시간만큼의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이 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선생님께서 근로자라면 회사는 선생님께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초과)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고 있으며, 연장근로는 50% 통상임금이 가산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9.5시간이라면 8시간에 대해서는 100% 임금이, 1.5시간에 대해서는 150%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실제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선생님께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것으로 보면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물론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의 예시는 1.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여부 2.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3. 취업규칙 인사 규정 적용 여부 4. 근로 시간 장소 구속 여부 5. 작업 도구 및 비품 제공 여부 6. 제삼자 고용 대행하는지 7. 이윤 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순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양 당사자가 약정한 계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반면에 명칭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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