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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사마귀248
시크한사마귀24822.06.28

초과근무 수당에 해당하나요..?

오전 9시 출근, 오후 7시 반 퇴근으로 일 근로 시간은 총 9.5시간이구, 주 5일 근무 중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계약은 현재 3.3프로만 떼가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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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 입증이 우선되어야합니다.

    2. 입증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1.5시간분에 대해서 청구가능합니다.

    3. 다만 연장근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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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휴게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1시간의 휴게시간이라면, 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추후에 연장근로의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은 증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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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이고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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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합의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라면 1개월 32.6시간만큼의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이 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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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선생님께서 근로자라면 회사는 선생님께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초과)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고 있으며, 연장근로는 50% 통상임금이 가산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9.5시간이라면 8시간에 대해서는 100% 임금이, 1.5시간에 대해서는 150%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실제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선생님께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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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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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것으로 보면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물론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의 예시는 1.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여부 2.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3. 취업규칙 인사 규정 적용 여부 4. 근로 시간 장소 구속 여부 5. 작업 도구 및 비품 제공 여부 6. 제삼자 고용 대행하는지 7. 이윤 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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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순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양 당사자가 약정한 계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반면에 명칭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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