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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근무 주휴수당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저희 직원을 구하다 4일만 풀타임 근무를 하고 안맞아 그만두게 되었는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월 둘째주 토요일, 그 다음주 월,화,수요일 각 8시간씩 총 32시간입니다. 한주만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지금처럼 2주에 걸쳐서 일을 하게되는 경우도 주휴수당 지급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2주차로 넘어갔지만 일한 기간은 1주일이 안됩니다. 까다로웠던 직원이라 철저히 하고싶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월~일요일) 중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출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근로자가 2주일에 걸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첫주와 둘째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한 것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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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단위로 재계약 하는데 저는 퇴직금도 받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 연차받은 상태에서 바로 퇴직하면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금 일 하는 곳이 1년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제가 8월10일 입사면 8월9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제목처럼 연차수당까지 다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요 연차수당 챙겨주는게 의무인가요 ?-> 연차휴가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1년 계약직의 계약만료 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개(연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 전제)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으로 퇴사하기 30일전에 얘기해야 한다 했는데 저는 8월14일이나 21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그럼 불이익이 생기나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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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 평균 월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제 퇴직금 산정 기준은 5-7월까지의 세후 평균 월급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4-6월 인가요? 또한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월급과 퇴직 금이 같이 나오는지 혹은 따로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퇴사일 전날을 기준으로 역으로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 하에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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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월 30일날 월급날이고 7월1일날에 퇴사를 합니다 그렇게되면 15시간 이상 근무해도 다음날에 일 하지않게되면 6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무조건 받는걸로 알고있었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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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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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7일 입사자 2022년 연차 몇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4. 0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2. 04. 07.까지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한 뒤 출근율 충족 시 15개)만약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계산 및 부여하고 있다면 귀 근로자의 2022. 01. 0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25개입니다(이와 별개로 2022. 03. 07.까지 매월 1개의 연차휴가는 추가로 부여되어야 함)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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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 조정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날짜를 한달 뒤로 작성하여 사표를 낼 생각입니다. 혹시 회사측에서 일이 없으니 오늘까지만 하고 나가달라고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해당이되나요? 아니면 자진퇴사로 그냥 나가야하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측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권고사직 형태의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위와 같은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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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시 수당 항목 추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연장근로수당 = 250만원 주던 것을 기본급+연장근로수당+근속수당=250만원 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됐을 때 문제가 있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에 당사자간에 합의한 임금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점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임금구성항목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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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재직 후 퇴사시 1년미만재직시 발생한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회사를 퇴사할 생각은 없는데 1년 미만 연차에 대한 사용하지못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수당 요구를 한다면 퇴사할때 말씀드려야하는건지, 연말에 말씀드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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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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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 중에 여름 휴가와 설, 추석 명절에 사용하고 남은 일수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만약 고용주가 연차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관공서의공휴일(설, 추석 등)에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그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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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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