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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타조268
특출난타조268
22.06.21

퇴사 통보 사직서 무조건 제출해야 인정되나요?

6월 14일에 7월 말까지만 다녀야 할 것 같다고 회사 측에 전달드렸습니다.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SNS 대화 내용에 퇴직을 언제 희망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이 증거 자료는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후임이 구해지지 않고, 인수인계 관련으로 인하여 9월말까지 다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퇴사통보(사직서 제출) 후 1달 통상 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SNS로 나눈 대화 내용은 따로 효력이 없는 건가요? 무조건 사직서 제출 후 1달 이후가 기준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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