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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타조268
특출난타조26822.06.21

퇴사 통보 사직서 무조건 제출해야 인정되나요?

6월 14일에 7월 말까지만 다녀야 할 것 같다고 회사 측에 전달드렸습니다.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SNS 대화 내용에 퇴직을 언제 희망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이 증거 자료는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후임이 구해지지 않고, 인수인계 관련으로 인하여 9월말까지 다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퇴사통보(사직서 제출) 후 1달 통상 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SNS로 나눈 대화 내용은 따로 효력이 없는 건가요? 무조건 사직서 제출 후 1달 이후가 기준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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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사직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월급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그 다음 달 말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SNS로 나눈 대화 내용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인식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 보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6.14.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형식은 법에서 정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내용증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면 7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청약에 의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후임이 구해지지 않고, 인수인계 관련으로 인하여 9월말까지 다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퇴사통보(사직서 제출) 후 1달 통상 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SNS로 나눈 대화 내용은 따로 효력이 없는 건가요? 무조건 사직서 제출 후 1달 이후가 기준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상 정해진 규정이 있다면 30일 전 통보했다면

    30일이후 효력발생합니다.

    설령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기후의일기가 지난날 효력이 발생하는 바,

    9월말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통보가 가능합니다. 문자나 카톡등으로 전달한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명시해놓은 것 처럼 회사측에서 수락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