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평일 9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로 주 49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주6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이런 경우에는 주휴시간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49시간 + 8시간) * 4.345 = 248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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