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평일 9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로 주 49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주6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이런 경우에는 주휴시간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49시간 + 8시간) * 4.345 = 248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49시간 + 8시간) * 4.345 = 248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 네, 말씀하신 산식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평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고 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 범위 내에서 정해지게 되므로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유급주휴 포함 월간 소정근로시간수=209시간
2. 월간 연장근로시간수=39시간
3. 월간 총 유급근로시간수=248시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일 9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로 주 49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주6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이런 경우에는 주휴시간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49시간 + 8시간) * 4.345 = 248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 네, 그렇게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9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일 9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로 주 49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주6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이런 경우에는 주휴시간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49시간 + 8시간) * 4.345 = 248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귀 질의의 상황의 경우 그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8시간이 1주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시간 8시간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9+9×0.5+8)÷7×365÷12=267
(해설) 9×0.5는 연장근로 가산시간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주휴시간을 계산할 경우 시간은 최대치인 8시간 모두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 액이 산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일 9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로 주 49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주6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이런 경우에는 주휴시간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49시간 + 8시간) * 4.345 = 248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으로만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주휴시간은 8시간이 맞으며, 질의내용에 명시된 대로 월 근무시간은 248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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