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일 9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로 주 49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주6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이런 경우에는 주휴시간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49시간 + 8시간) * 4.345 = 248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 네, 그렇게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9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