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월 기준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년9월16일 입사했고, 2022년6월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산한 남은 연차의 갯수와 제가 계산한 연차의 갯수가 달라서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년월 기준으로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회계연도 기준 2019. 09. 16.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6.까지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01. 01. : 4개(비례)2020. 09. 16.까지 11개2021. 01. 01. : 15개2022. 01. 01.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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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증인 자술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직장동료가 노동청에 회사를 고발했습니다. 증인을 부탁받아서 알겠다고 했었는데 자술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아는 내용도 없고 쓰는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귀 근로자가 자술서를 써야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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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여, 입사 후 3개월 계약서 작성 후 말이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개월 후에 정규직 전환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조건에는 3개월수습기간 경과 후 정규직전환이 가능하다. 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근데 말이 바뀌고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지, 무조건 해준다고는 안했다고 하면서 총 2년의 계약을 거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였고 돌아오는 답변은 없고 지금 현재는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약연장이 되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조항만 있으며 별도의 계약기한에 관한 명시가 없다면 귀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한이 종료됨과 동시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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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중, 6월부터 주 2회, 하루 8시간 단기 계약직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약 2개월 정도입니다. 근무 이후 계약만료 처리를 해준다면 제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귀 질의와 같이 상용직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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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기준이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표님과 이사님이 부부이신데 이사님은 5인에 포함이 안될까요? 제가 지금 퇴사를 했고, 회사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제가 다니고 있을 때만해도 5명이였는데(이사빼고) 현재는 다들 퇴사해서 4명이고, 곧 1명도 퇴사해서 3명이 될것같은데 고소할 부분당시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이사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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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7. 12.(월) 에 입사하여 이번주 2022. 6. 10.(금)이 근로제공 마지막 날 입니다. (주휴일 = 일요일 / 월~금 근로관계 유지 예정) 월~금 개근 후 퇴사이므로 1주 초과한 날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귀 질의의 상황의 경우, 퇴사일이 토요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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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초과연차 월급에서 제하고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월에 입사한 신입 직원들이 있는데 여름 휴가 일정을 짜려고 해서 보니 가지고 있는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할거 같은데 만약 연차를 초과사용을 허용 한뒤 -된 월차를 복구 못시키고 퇴사를 하면 월급에서 -된 일수만큼 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실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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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을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을 할때 먼저 주급으로 받고 싶다고 하시면 대부분 해주시나요? 안되는곳도 있다는데 일을 할때 첫달만 주급으로 받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실거 같은데 안될수도 있는거겠죠?..?-> 임금지급방법은 당사자 간에 정하기 나름이며, 회사가 귀 근로자의 주급 지급 제안을 거절하더라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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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타두 주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식으로수익중인데 노동으로번거아니니깐 상관없나여? 실업급여중에 주식수익률좋아두 상관없는거져, 부정수급은 일해서 번거니까 이건일해서고용상태서 하는게아니니깐 상관없는거맞나여?->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 중 법에서 금지하는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해당 소득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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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직원 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한명의 대표에게 권고사직 권유로 사직원 도장을 받고 제출했는데요 그 사표를 수리해준 대표가 이사회로 해임했을경우 제 사직원은 이상없이 처리가 되는건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위치에 있어 사표 수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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