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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 세는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1. 2. 1일 시작해서 22. 5. 14일 퇴사하였습니다. 연차개수가 11개 + 15개라고 하는데, 12개가 아닌 11개가 되는지 연차개수 세는법을 쉽게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2021. 02. 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 01. 01.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그 다음 달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2. 02. 01.에는 1개의 연차휴가가 아니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그 시점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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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근무시 특근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체 공휴일 근무시 특근으로 계산하나요? 대체 공휴일 근무를 했습니다, 월급날 특근으로 계산해 주나요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그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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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수당과는 다르게 가산수당에서 말하는 휴일은 법정공휴일을 모두 포함되어서 근무했을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로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일요일과 근로자의날에만 근로했을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근로계약서에 적힌 가산수당 지급 내용이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에만 주겠다고 뜻하는것인가요?-> 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바, 그날의 근무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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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낀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일 4일 근로 후 평일 1일 결근. 이후 5월 1일이 주말로 잡혔는데, 이 때 5월 1일이 유급이니 5월 1일을 근무일로 산정하고 주휴수당을 그대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기에 비록 그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아 그날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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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1.05.01 입사 , 22.05.31 퇴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입사일 기준 : 2022. 05. 01. 총 26개회계연도 기준 : 2022. 01. 01. 10개 + 2022. 04. 01.까지 11개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 발생하였어야 하는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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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월급에서 시급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월 급여가 2,100,000원(주휴수당 포함)일때 시급이 10,048원으로 계산 될텐데요(틀렸다면 알려주세요ㅜ) 위의 조건으로 3일근무 하면 시급을 얼마로 계산해야하나요?(3일 일하면 주휴수당도 없을터라 위와 시급이 달라지겠죠?)->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3일 근무라면 1개월 근로시간은 125.2시간이어서 210만원 기준 시급은 16,773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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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30분씩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출이 좋아 상여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측에서 상여금준 것을 초과근무에 대한 보수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실제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이 회사에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과는 별개의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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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의 공휴일 질문 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저는 현재 회사에 시급제로 근무 중인데요 (아르바이트는 아닙니다) 시급제 직원의 공휴일 휴무는 급여가 지급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휴일에 출근을 하게 될 경우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만큼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그 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0.5)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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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월 기준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년9월16일 입사했고, 2022년6월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산한 남은 연차의 갯수와 제가 계산한 연차의 갯수가 달라서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년월 기준으로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회계연도 기준 2019. 09. 16.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6.까지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01. 01. : 4개(비례)2020. 09. 16.까지 11개2021. 01. 01. : 15개2022. 01. 01.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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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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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증인 자술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직장동료가 노동청에 회사를 고발했습니다. 증인을 부탁받아서 알겠다고 했었는데 자술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아는 내용도 없고 쓰는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귀 근로자가 자술서를 써야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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