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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참매189
거창한참매18922.06.07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21. 7. 12.(월) 에 입사하여

이번주 2022. 6. 10.(금)이 근로제공 마지막 날 입니다.

(주휴일 = 일요일 / 월~금 근로관계 유지 예정)

월~금 개근 후 퇴사이므로

1주 초과한 날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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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금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지속되기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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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 이고 퇴사를 금요일에 했다면 그 다음주에는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금요일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아니라 그 주의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있었고

    일요일에 퇴사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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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금 개근 후 퇴사이므로

    1주 초과한 날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최근 변경되 해석에 따르면 (1)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해야합니다.

    위 경우 (1)은 충족되나, (2)는 불충족으로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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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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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7. 12.(월) 에 입사하여 이번주 2022. 6. 10.(금)이 근로제공 마지막 날 입니다. (주휴일 = 일요일 / 월~금 근로관계 유지 예정) 월~금 개근 후 퇴사이므로 1주 초과한 날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 귀 질의의 상황의 경우, 퇴사일이 토요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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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금 개근 후 퇴사이므로

    1주 초과한 날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퇴사일을 6.13.로 정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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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요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하신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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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고 퇴사일이 토요일이라면 아쉽게도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디만, 회사재량에 따라 엄격하게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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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번주 2022. 6. 10.(금)이 근로제공 마지막 날 입니다. (주휴일 = 일요일 / 월~금 근로관계 유지 예정)

    근로관계가 금요일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주휴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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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금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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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마지막 주에 개근을 하더라도 추후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행정해석 변경으로 추후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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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고 하여 그 다음 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언제나 항상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존속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최종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2.6.10.까지라면 주휴일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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