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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창한참매189
거창한참매189
22.06.07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21. 7. 12.(월) 에 입사하여

이번주 2022. 6. 10.(금)이 근로제공 마지막 날 입니다.

(주휴일 = 일요일 / 월~금 근로관계 유지 예정)

월~금 개근 후 퇴사이므로

1주 초과한 날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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