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 7. 12.(월) 에 입사하여
이번주 2022. 6. 10.(금)이 근로제공 마지막 날 입니다.
(주휴일 = 일요일 / 월~금 근로관계 유지 예정)
월~금 개근 후 퇴사이므로
1주 초과한 날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