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1.1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는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9.16.~2020.8.1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6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9.16.~2019.12.31.: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4.4일 발생(15일*107일/365일)
-2020.1.1.~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합계: 45.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