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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해파리199
진기한해파리19922.06.08

회계년월 기준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2019년9월16일 입사했고, 2022년6월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산한 남은 연차의 갯수와 제가 계산한 연차의 갯수가 달라서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년월 기준으로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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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년9월16일 입사했고, 2022년6월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산한 남은 연차의 갯수와 제가 계산한 연차의 갯수가 달라서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년월 기준으로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 회계연도 기준 2019. 09. 16.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6.까지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 01. 01. : 4개(비례)

    2020. 09. 16.까지 11개

    2021. 01. 01. : 15개

    2022. 01. 01. : 15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1월 1일에 4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합계 45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1.1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는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9.16.~2020.8.1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6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9.16.~2019.12.31.: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4.4일 발생(15일*107일/365일)

    -2020.1.1.~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합계: 45.4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매년 초일이 회계연도의 기산점이라면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 시 2022.6.까지 총 45.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부터 6월 30일 퇴사를 가정하고 발생한 총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46.4일입니다. 다만 이는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하루 이틀 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회계연도- 11+4.375+15+15

    입사일기준 - 11개 +15+15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