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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증인 자술서 문의드립니다.

퇴사한 직장동료가 노동청에 회사를 고발했습니다. 증인을 부탁받아서 알겠다고 했었는데 자술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아는 내용도 없고 쓰는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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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장동료가 노동청에 회사를 고발했습니다. 증인을 부탁받아서 알겠다고 했었는데 자술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아는 내용도 없고 쓰는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귀 근로자가 자술서를 써야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본인이 작성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출하더라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장동료가 노동청에 회사를 고발했습니다. 증인을 부탁받아서 알겠다고 했었는데 자술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아는 내용도 없고 쓰는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진술서를 작성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한 직장동료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법 위반 행위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술서 내지 진술서는 본인의 의사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장동료가 노동청에 회사를 고발했습니다. 증인을 부탁받아서 알겠다고 했었는데 자술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아는 내용도 없고 쓰는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1. 예 그렇습니다.

      2. 자술서나 사실관계 확인서 등에 관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재량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장동료가 노동청에 회사를 고발했습니다. 증인을 부탁받아서 알겠다고 했었는데 자술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아는 내용도 없고 쓰는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현재 재직중인자가 위와 같이 자술을 한다는 것은 퇴사직원에게는유리할 것이나,

      회사측에서 좋지않은 시선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