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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변경시 퇴직금을 그대로 수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8년째 근무하고있는데 6월21일부로 사업자가 변경됩니다 사장님은 그대로이구요 그럼 별도의 조치없어도 근속년수가 인정이될까요?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하고 그 기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기간 전부를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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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 근무자의 경우 6월 6일 월요일 현충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위 법에 따라 귀 질의와 같이 월요일이 휴일이어서 그날과 현충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다른 날을 대체공휴일로 정하여 해당 근로자를 쉬도록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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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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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포괄임금제 적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에 따라 통상임금액이 달라지는데 월급여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월급여(기본급+고정연장수당+식대)/209*8 이렇게 해서 통상임금을 구해야 하는건지요?-> 일할계산의 방식으로 산출된 통상임금이 원칙(후자의 계산방식)대로 계산된 통상임금보다 큰 경우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작을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통상임금을 구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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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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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관련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첫째주에는 15시간이상의 근무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나머지 주들은 15시간이 초과되지않았습니다 근데 급여를 받고나서 보니 첫주가 15시간이상이 넘어도 그다음주가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단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통상 4주를 기준으로 그 기간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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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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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데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은 원장님 빼고 총 5명입니다 작년에는 연차수당이나 연차는 물론 반차 월차 쉰적은 없고 따로 쉴 수 있는 날도 정해진게 없어요-> 귀 질의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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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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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법정 휴일근무도 포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주 직원 6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정 공휴일 근로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대 법정공휴일도 포괄임금제 노동시간에 포함되어 있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정적으로 정해진 연장, 휴일근로시간 내에서 연장,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다만 그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휴일근로를 제공할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회사가 추가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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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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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21.05.10-22.02.28까지 일을하고 학교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혹시 방학때 2달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을해서 계약만료로 나오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신청 전에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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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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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기재 해야 되는 퇴사날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는 몇일로 기재 해야 하나요? -7/30 인가요? -7/31 인가요? -퇴사일+1 이라 8/1 인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어서 사직서에 퇴사일을 명시하도록 정하여져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적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때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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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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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올해퇴직시 7월31일 이전이후 연차 영향이있나요? 또한 2022년 발생한연차가 만약 10일이 남았다면 이와관계된 퇴직날짜 이전이후 연차영향이 있을지요?-> 2017. 07. 3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8. 07. 31. 26개(11개+15개)2019. 07. 31. 15개2020. 07. 31. 16개2021. 07. 31. 16개2022. 07. 31. 17개이때, 2022. 07. 31. 이전에 퇴사한다면 17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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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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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따로 줄수 없다는 사업자에 대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018년부터 현재까지 퇴직금을 신청해서 원래대로 받을수 있는건지?->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2018년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불리하게 급여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자진으로 퇴사해도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3할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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