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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천산갑218
호화로운천산갑21822.06.06

퇴직금을 따로 줄수 없다는 사업자에 대해

2018년 7월 말쯤부터 일해서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곧 퇴사예정입니다, 사장이 2019년 도중에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한다(말도안되는소리죠) 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 물론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건 압니다, 2021년 1월에는 갑자기 NH 농협퇴직연금에.. 가입한다며 지금 급여에서 17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농협에 확인해보니 가입되어있지도 않더라구요...)

+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 힘들다며 월급을 한달넘게나 늦게 준적이 두번이상이 되네요

이렇게 된다면

1. 2018년부터 현재까지 퇴직금을 신청해서 원래대로 받을수 있는건지?

2. 불리하게 급여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자진으로 퇴사해도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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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2018년부터 현재까지 퇴직금을 신청해서 원래대로 받을수 있는건지?

    ☞농협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공제된 17만원도 모두 지급받으실 수도 있으며,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불리하게 급여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자진으로 퇴사해도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급여가 20%이상 삭감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1년동안 금체불이 된 달이 2달 이상이라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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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급결정이 나면 우선 체당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혹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진 경우로 인정된다면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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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018년부터 현재까지 퇴직금을 신청해서 원래대로 받을수 있는건지?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2018년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불리하게 급여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자진으로 퇴사해도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3할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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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 미가입, 급여포함 등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등 가능합니다.

    2.근로조건 저하로 실업급여가 가능하나 2개월 이상 요건 등이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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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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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18년부터 현재까지 퇴직금을 신청해서 원래대로 받을수 있는건지?

    >> 네,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불리하게 급여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자진으로 퇴사해도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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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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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체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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