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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화로운천산갑218
호화로운천산갑218
22.06.06

퇴직금을 따로 줄수 없다는 사업자에 대해

2018년 7월 말쯤부터 일해서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곧 퇴사예정입니다, 사장이 2019년 도중에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한다(말도안되는소리죠) 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 물론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건 압니다, 2021년 1월에는 갑자기 NH 농협퇴직연금에.. 가입한다며 지금 급여에서 17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농협에 확인해보니 가입되어있지도 않더라구요...)

+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 힘들다며 월급을 한달넘게나 늦게 준적이 두번이상이 되네요

이렇게 된다면

1. 2018년부터 현재까지 퇴직금을 신청해서 원래대로 받을수 있는건지?

2. 불리하게 급여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자진으로 퇴사해도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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