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매한여우8
고매한여우8
22.06.05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가능하죠??

저의 현재 상황은

회사의 일반적인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해 업무일정조율 중 서로 협의하지 못하여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권유하여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사직서에는 사유를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일정 조율 불가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속히 처리 바랍니다.

이라고 적어 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했고 이걸 본인이 응하였기에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사유를 올릴 수 있다 라며 잘 확인하라는 우려의 말도 듣게 되어 걱정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여 상담도 해봤지만 서류 확인 후 알 수 있다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속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