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일정 조율 불가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속히 처리 바랍니다. 이라고 적어 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했고 이걸 본인이 응하였기에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사유를 올릴 수 있다 라며 잘 확인하라는 우려의 말도 듣게 되어 걱정이 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의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는 이직확인서인바,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 시 권고사직 관련 코드로 기입할 것으로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사유로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이를 수용하였다는 내용의 권고사직서를 받아 놓으셨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