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성과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원 입사할 당시 병원측에서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는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이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근로의 대가라면 이 역시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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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일주일동안 호흡기 증상에 몸살처럼 여기저기 아파서 일을 못나갔는데(코로나 아님) 회사에서 권고사직 해줄테니 그만두는게 어떠냐고 하였고 몸이 좋지않아 일을 언제까지 못나갈지도 모르고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것 같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파서 퇴사하는것은 8주이상 입원해야한다고 권고사직이 안된다며 그냥 퇴사하라고하는데 꼭 입원을 해야하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코드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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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거주지이전) 이사로 인해 타지역으로 가면 수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합가로 실업급여 수급중 다시 지역변동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또 지역이동시 고용센터에 별도로 말을해야되는지요?-> 귀 질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 중 지역 변동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셔서 변경된 지역에서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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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4시간 보상휴가지급시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근로 8시간 중 야간근로가 4시간이라면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8시간 외 4시간을 추가로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연장 1.5배+ 야간0.5배)을 회사가 보상휴가로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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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평일 휴무로 근무중인데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인 날에 근무를 한다면 공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대체 휴일 지급 안함)-> 귀 질의의 상황이라면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 휴무도 지급하지 않아 추후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무자는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회사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회사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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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정상근무때와는 다른 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기간동안은 정상근무때와는 다르게 적용되었다고 임금이 차이가난다던데 재택근무나 정상근무 같은 노동아닌가요? 문제가 있는부분인거죠?->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기왕에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과 같은 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였다면 그 시간 역시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기존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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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직종인데 모르고 수습기간3개월에 최저급여의 80%로 연장수당도 안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손목인대가 늘어나서 바로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 무단사직할경우 임금 받지않는것에 동의했습니다 이럴경우 임금 못받나요?-> 무단으로 결근한 날을 제외한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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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일에 52시간을 근무 하게 된 후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수당만 더 주면 회사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주52시간 초과 근무 자체가 법에 위배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1주일은 월~일요일을 의미하고 52시간의 초과여부는 한 주간에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월-금 52시간을 근무한 상황에서 토-일 추가 근무하면 1주 52시간 초과 근무여서 근로기준법 위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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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계약서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그 사용기한(귀 질의의 경우 퇴사시점)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 내용을 포함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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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임의조절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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