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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급계산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 에서 시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기본급/근로시간으로 각종 수당은 제외하고 시급을 책정했습니다. 적어도 위험수당, 직책수당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얘기했는데 우리회사는 기본급/근로시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시급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시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에 대한 답변을 받고, 회사에 통상임금 통상시급에 대한 얘기를 하니 우리는 포괄임금제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 라고 못박아버렸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시급계산하는 방법이 회사 내규로 정해지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종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위험수당,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등)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이 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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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3시에 출근해서 00시에 일이 끝나는데 야간수당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2시 이후의 근무는 야간근로로 분류되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의 0.5배의 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상황에는 22시부터 24시까지의 근무의 대가로 통상시급(통상일급/1일 통상근로시간)의 0.5배의 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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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반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으로 반차를 사용하거나 조퇴하더라도 그날 일부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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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정도 쉬고 입사한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9~5/31 월급을 6월 10일에 받게 되었는데,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중도입사자의 월급여는 통상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 내지 취업규칙 등에 '중도입사자의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그 다음 달 특정일에 지급한다.'고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 350만원에 23/31을 곱한 금액이 월급여로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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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주휴수당 받나요???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매주 토일 11시간씩 일하면 주휴수당 받나요??2.매주 목금 3시간씩 일요일 1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받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이때의 소정근로일은 달력에 정해져 있는 평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는 것인 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날은 귀 근로자에게 휴일이 아니라 평일일 것이어서 그 날을 기준으로 위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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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연차 개수에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11.10 입사후 2022.03.19일 코로나로 인하여 5일을 격리하었습니다. 코로나 당시 연차가 4개있어서 연차 4개를 쓰고 1개를 더 쓰면 2022.06.05 현재 연차는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 11. 10.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6. 05.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6개(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음을 전제로 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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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실업급여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일정 조율 불가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속히 처리 바랍니다. 이라고 적어 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했고 이걸 본인이 응하였기에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사유를 올릴 수 있다 라며 잘 확인하라는 우려의 말도 듣게 되어 걱정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의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는 이직확인서인바,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 시 권고사직 관련 코드로 기입할 것으로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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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퇴직금 못주니 1년 되기전에 퇴직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저는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력과 퇴직금때문에 말까지 버텨도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자가 퇴직금, 경력 등의 이유로 퇴직일을 정하여 이를 회사에 통보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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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성과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원 입사할 당시 병원측에서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는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이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근로의 대가라면 이 역시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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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일주일동안 호흡기 증상에 몸살처럼 여기저기 아파서 일을 못나갔는데(코로나 아님) 회사에서 권고사직 해줄테니 그만두는게 어떠냐고 하였고 몸이 좋지않아 일을 언제까지 못나갈지도 모르고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것 같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파서 퇴사하는것은 8주이상 입원해야한다고 권고사직이 안된다며 그냥 퇴사하라고하는데 꼭 입원을 해야하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코드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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