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인 날에 근무를 한다면 공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대체 휴일 지급 안함)
=> 법정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칠 경우, 근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총 150%의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2.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 휴무도 지급하지 않아 추후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무자는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업주는 형사처벌(벌금 등)을 받을 수 있으나 합의를 한다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근무자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