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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앵무새257
헌신하는앵무새25722.06.05

주말근무, 평일 휴무로 근무중인데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업장에서 근무중이며 월,화가 고정 휴무일로 정해져있으며 수~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1.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인 날에 근무를 한다면 공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대체 휴일 지급 안함)

2.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 휴무도 지급하지 않아 추후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무자는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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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인 날에 근무를 한다면 공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대체 휴일 지급 안함)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 휴무도 지급하지 않아 추후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무자는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경우에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품이 있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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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경우 월요일과 화요일을 고정적으로 쉬게 되므로 월요일 또는 화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볼 수 있으며 나머지 하루는 휴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만일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소급하여 3년 이내 지급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지불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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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휴일 근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토요일과 일요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공휴일과 해당 일이 겹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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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인 날에 근무를 한다면 공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대체 휴일 지급 안함)

    -> 귀 질의의 상황이라면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 휴무도 지급하지 않아 추후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무자는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회사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회사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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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위 사실관계가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인데, 초범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최대 기소유예 정도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청 신고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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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정공휴일과 휴무일 또는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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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2.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나, 체불된 임금이 크지 않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임금체불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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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이와 달리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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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월급외로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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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인 날에 근무를 한다면 공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대체 휴일 지급 안함)

    >> 네,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쳐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 휴무도 지급하지 않아 추후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무자는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 처벌을 면하려면 근로자에게 체불된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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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인 날에 근무를 한다면 공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대체 휴일 지급 안함)

    => 법정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칠 경우, 근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총 150%의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2.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 휴무도 지급하지 않아 추후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무자는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업주는 형사처벌(벌금 등)을 받을 수 있으나 합의를 한다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근무자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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