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계약서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5인이상 치과근무중인데 제가 3년2개월 근무중인데 중도퇴직하려합니다. 연차가 1년에 6개 인데 1개만 쓰고 5개가 남은상태입니다. 5개에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근데 정직원이긴 하지만 1년에 한번 연봉협상후 계약서쓰는 방식으로 협상하고있는 치과인데, 저는 첫입사시에만 계약서를쓰고 그후에는 계약서를 쓴적이 없고,처음계약서사본도 못받았습니다. 부당한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언제 입사하셨는지 알 수 없어 연차를 계산해드리기는 어렵지만,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느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 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5개가 남아 있다면, 퇴사 시 5개에 대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한 것이 아닌 이상 퇴사 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한 것이 있다면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계속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며 만약 미교부 했다면 미교부한 사실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는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중도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수당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3년 2개월 근무를 하였다는 전제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동안에는 최대 11개의 연차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를 알아야 더 정확한 연차 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그 사용기한(귀 질의의 경우 퇴사시점)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 내용을 포함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계속 5인 이상이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위의 5개보다 더 많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사용시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변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1년에 대해서만 쓰고 이후로 쓰지 않았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 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작성뿐 아니라 교부도 하여야 합니다. 교부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2. 한편,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히 15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보다 적게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15개를 기준으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경우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바,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반드시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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