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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동곰탱이
고양동곰탱이22.06.05

인센티브(성과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체계는 기본금+인센티브(치료한 환자수 × 치료비의 15%) 받았습니다.

병원 입사할 당시 병원측에서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는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은 취업규칙 및 관련법령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만 명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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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라면 개인 근로와 인센티브간의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바,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퇴직금에 미포함할 가능성이 높은바,

    다툼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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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질문자님의 인센티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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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기준과 시기 및 금액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급여규정, 인센티브 규정 등 포함)에서 사전에 확정적으로 정하고 있고, 인센티브가 그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또는 반기별, 분기별 등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와서,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된 경우라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판결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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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원 입사할 당시 병원측에서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는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이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근로의 대가라면 이 역시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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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주된 입장이었습니다.

    2. 다만, 판례도 개인 근로자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 그 지급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에 해당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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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고, 근로의 대가가 아닌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금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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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위와 같은 인센티브도 임금이라면, 당연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근로의 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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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인센티브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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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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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바, 판례는 인센티브(성과급)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환자 수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그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어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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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도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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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인센티브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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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개인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 포함된다는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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