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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한 알바 3개월 일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적용되는 조항이 없다면 귀 근로자께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며,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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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이상 유지가 1년이하일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 채용 후 5인 이상이 되었을 때 1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들은 15개의 연차가 바로 발생되는건가요? 아니면 5인 이상이 1년간 유지가 된 후에 15개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된 시점부터 1년 유지하여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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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달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컨대, 5/18 입사한 근로자의 5월 급여는 1개월 급여 200만원에 14/31을 곱한 금액을 세전금액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각종 세금(주민세, 소득세, 고용보험료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급여 대행 업무 위임 관련 상담을 원하시면 댓글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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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공상처리 산업재해로 돌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작년 7월 추락사고로 올 5월2일 경추5~6 디스크 수술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선 한달유급과 치료비 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6월1일부로 퇴사했습니다 목 보호대는 두달동안 해야하는데 주변 분들이 바보라고해서 글 올려봄니다-> 회사에서 귀 근로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금품을 일부 지급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산재승인이 나면 관련 임금(휴업급여, 요양비 등) 중 회사에서 기존에 받은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을 받게 될 것입니다.산업재해 신청 대리 관련하여 상세히 안내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0b16e251ab80b99de35f7b28f175be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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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 만근해야 휴무를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5인이하 사업장을 일하게 되었는데 첫 주는 만근을해야 휴무가생긴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직원이여서 하루8시간은 일합니다 한마디로 첫주에는 휴무없이 7일을 다 나와라고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그 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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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은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직무정지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무정지기간이더라도 해당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어서 사규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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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한꺼번에 사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정사정이 생겨 연차휴가 20일을 한꺼번에 사용할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귀 근로자께서는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시 급여는 100프로 다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 회사가 연차휴가를 보장하여야 하나, 1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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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선거일처럼 법정공법정의 수당은 얼마가 더 추가가되나요??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그날 근무하는 경우 최초 8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임금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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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수량 및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3. 0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 +15개)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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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사무직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을 경우 1개월이 지난 다음 날(5/25, 6/25)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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