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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다니고 그만둔 직원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었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네 맞습니다.*그리고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는 한달을 만근해야 생기나요?? 만약 하루라도 빠졌을경우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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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 전 수습 기간 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해지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며,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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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통보서 받은 후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진정 넣고 싶은데 권고사직통보서 받으면 그 서류에 서명해 주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부당해고 준비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계속 출근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해지되는 것으로 해고와는 별개로 볼 소지가 크므로 우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되며 회사에 출근하셔야 합니다.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직장내 괴롭힘 진정 제기 관련 업무 진행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담받거나 사건 수임을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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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 통보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해지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며,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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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을 40일 일했는데 쉬는시간이 1분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만약 2주만에 퇴사하면 벌금, 징역인가요?→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그동안 휴게시간 없이 노동시킨 회사는 잘못이 없나요?→ 회사는 근로시간 도중 근로자에게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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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일찍 끝난다고 추가로 근무를 더 주겠다는 상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찍 퇴근하는게 아니꼬우면 퇴근시간을 맞추라고 하면 되는데 추가업무를 주면서까지 일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은 없고 월급으로 지급되며 시급 최저에 가까운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원래 수행하기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업무를 부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업무 부여의 진의가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귀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기 위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는 정도라면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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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작성시 급여 인상 후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올 해 연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이럴 경우 3개월 뒤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이전 연봉으로 계산이 되나요?→ 퇴직금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바, 귀 질의의 상황의 경우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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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요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이로 인해 회사가 퇴직(퇴사)를 권고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나요?→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먼저 퇴직 의사를 밝힌 뒤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타당성 없는 보직 변경 등으로 업무에 적응할 수 없었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 위 자료들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신청 전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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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연차에 대한 항목도 없고 연차수당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항목에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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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후 단기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인정후 받고있는중 1박2일을 일하든 하루를 일하는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할시 페널티는 어떻게되나요? 가능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정시간이 지날시 취업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일은 취업한 날로 간주되어 실업을 인정하지 않고, 그날을 제외한 미취업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기간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것인바, 그 임금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서 이후 실업급여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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