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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딱새267
영원한딱새267
22.05.24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17년도 7월 17일에 10인 이상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21년도까지는 연차라는 개념없이 회사에서 부여하는 일수대로 여름휴가를 썼습니다. 공휴일도하루이틀빼곤 쉬었어요.

그리고 22년도에는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수없다고 법이 개정이되면서

22년도 연차를 요구해서 받게되었습니다. 총 16일에서 사용후 남은일수가 13.5일입니다.

제가 6월말까지 근무후 퇴사하겠다고 5월초에 의사를 밝히면서 안썼던 연차를 모두 쓰고 나가겠다고하니, 그럴수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5/23일 어제 조율이되었고 미사용 연차가 7일이 될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미사용 연차 7일에 대해서는 퇴직금산정시 포함되어 계산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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