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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딱새267
영원한딱새26722.05.24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17년도 7월 17일에 10인 이상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21년도까지는 연차라는 개념없이 회사에서 부여하는 일수대로 여름휴가를 썼습니다. 공휴일도하루이틀빼곤 쉬었어요.

그리고 22년도에는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수없다고 법이 개정이되면서

22년도 연차를 요구해서 받게되었습니다. 총 16일에서 사용후 남은일수가 13.5일입니다.

제가 6월말까지 근무후 퇴사하겠다고 5월초에 의사를 밝히면서 안썼던 연차를 모두 쓰고 나가겠다고하니, 그럴수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5/23일 어제 조율이되었고 미사용 연차가 7일이 될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미사용 연차 7일에 대해서는 퇴직금산정시 포함되어 계산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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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러다 결국 5/23일 어제 조율이되었고 미사용 연차가 7일이 될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미사용 연차 7일에 대해서는 퇴직금산정시 포함되어 계산되는것인가요??

    →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미사용분에 대한 임금이며, 귀 질의와 같이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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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미사용 연차 7일은 퇴직금과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으로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사 이전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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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에 발생하여 퇴직전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퇴직 전에 미사용수당으로 받은 부분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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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도 이후라면 발생한연차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22년도이후에 발생한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연차는 퇴직금과별개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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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7.17.~2021.7.16.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1.7.17.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7일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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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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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하게 되는 연차 7일에 대한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모두 만료되어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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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 7일에 대해서는 퇴직금산정시 포함되어 계산되는것인가요??


    =>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하여 올해 임금으로 전환된 연차수당을 의미합니다. 즉 퇴직함으로써 사용하지 못하게되어 수당으로 받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2년도에 16일의 연차를 부여받았다면 7개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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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라면 퇴사로 인해 비로소 연차수당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퇴직금 산정과 별개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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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다 결국 5/23일 어제 조율이되었고 미사용 연차가 7일이 될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미사용 연차 7일에 대해서는 퇴직금산정시 포함되어 계산되는것인가요??

    전전년도 출근율 기준 발생한 연차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경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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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여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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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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