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7월 17일에 10인 이상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21년도까지는 연차라는 개념없이 회사에서 부여하는 일수대로 여름휴가를 썼습니다. 공휴일도하루이틀빼곤 쉬었어요.
그리고 22년도에는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수없다고 법이 개정이되면서
22년도 연차를 요구해서 받게되었습니다. 총 16일에서 사용후 남은일수가 13.5일입니다.
제가 6월말까지 근무후 퇴사하겠다고 5월초에 의사를 밝히면서 안썼던 연차를 모두 쓰고 나가겠다고하니, 그럴수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5/23일 어제 조율이되었고 미사용 연차가 7일이 될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미사용 연차 7일에 대해서는 퇴직금산정시 포함되어 계산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