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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무일로 지정되며, 공휴일 근무시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인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저희 사업장도 적용될까요? 기존에는 법정휴무일에 쉬는 대신 휴가 포함 연차를 10개씩만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적용된다면 공휴일 근무 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는 직원이 5명 이상이라면 회사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때, 관공서 공휴일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2.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차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만근시 익월 1개씩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예로, 21년 6월에 입사한 경우, 올해 6월부터는 1년 이상 근로자로 1년치 연차를 한꺼번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1년치 연차를 6월부터 12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로 계산해야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6월-12월 지급시 몇개를 지급해야 하는지 계산 방법이 있을까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시 1년 발생하는 연차휴가(통상 최초 15개)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확장하는 경우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의 범위 역시 커지는 바, 향후 노동 관련 자문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와 관련하여 노동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010-9146-493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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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8개월안에 180일은 채워지지만 중간 6개월 실업급여 받은 적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았던 적(전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부당해고)이 이번 실업급여 받을 때 영향을 미칠까요?→ 최초 실업급여를 받은 날 이후의 기간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자발적인 사유 또는 비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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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지급기준이 입사한 월이랑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8년7월 입사하고 22년 5월퇴사예정입니다. 7월입사라서 5월퇴사기 때문에 7월이 지나서 퇴사를 하해야 연차수당이 지급된다는데 5월퇴사허면 연차수당이 지급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연차휴가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2018. 07. 입사한 귀 근로자의 경우 2022. 07. 이전 시점에 퇴사하면 2021. 07. ~ 2022. 07.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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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동안 하고 알바비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알바를 했는데 일주일에 3번 일하고 난 후에 너무 사장이 주휴수당도 그렇고 야간수당도 안준다고 해서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알바비를 언제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귀 근로자와 회사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지급을 위한 기준시점과 임금지급기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임금지급을 위한 기준시점을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로 하고 그 다음 달 특정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5월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은 6월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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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3개월 다녀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월에 입사하여 3월에 하루 결근 하고 4월은 만근하여 5월에 월차가 생긴걸로 아는데 회사에 말했더니 3개월을 다녀야 생기는 거라고 하네요. 3개월을 채워야 6월에 4월거 포함하여 월차가 2일 생기는 건가요? 만약 이번달 월차를 안쓰면 월급에 미사용분 포함되어 나오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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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쉬는시간이 원래 없는건가요? 이전 직장에서는 50분 일하면 10분 쉬는걸로 정해져있던데 지금 직장에서는 따로 쉬는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2시간 일하면 10분 쉴까 말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8시간 근무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귀 질의의 상황에 따르면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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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러다 결국 5/23일 어제 조율이되었고 미사용 연차가 7일이 될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미사용 연차 7일에 대해서는 퇴직금산정시 포함되어 계산되는것인가요??→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미사용분에 대한 임금이며, 귀 질의와 같이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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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 만기 끝나고 퇴사의사 밝혔습니다. 한달~한달반전에 근데 화내고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뒷담화하고 욕을 엄청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저를 못짜르는 상황인데 저는 7월에 나가고싶다고 얘기를했는데도 저보고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하시는데 그냥 꾹 참고 한달 반정도 버티면 되는걸까요??→ 퇴직 의사를 밝힌 날 이전에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황의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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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접수 신청 기간이 지연 계약 파기 위약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서류작업은 산재접수할때 신청하는 그 서류 작업만 하면 안되나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최초 신청의 중요성 역시 달라집니다. 예컨대, 산재 인정 확률이 낮은 사건일수록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그 자료를 취합하여 경위서를 작성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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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및 개인 실비로 병원비 우선 사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부분 접수를 이렇게 늦게 하는지,궁금하네요 . 그리고 산재 승인 전 수술비.입원비 경우개인 실비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는지요-> 사안에 따라 청구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 승인 전 관련 치료를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영수증을 모두 구비하셔서 산재 승인 후 공단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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