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주차 구두퇴사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득이하게 3번째 재입사 한 곳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코에서 피가 나서 먹는약도 먹고 코에 바르는 연고도 바르고 있습니다. 2주째 지속
체력도 도저히 안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3번째 재입사지만 건강도 악화되고 너무 힘들어서 퇴사한다고 하였더니 납득할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 퇴사 못시켜준다
사직서도 받아내지 못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배려해주신다고 다른 업무로 전환시켜준다는데 마음은 알겠으나, 저는 그냥 퇴사하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구두로 오늘 말씀드렸고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는데 구두퇴사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일단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와 합의된 날짜→합의 안되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규정상의 퇴직효력 발생시기→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와 퇴사일을 조율하여야 하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으며, 구두퇴사를 할 때 문자나 메신저로 퇴사일을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그냥 퇴사하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구두로 오늘 말씀드렸고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는데 구두퇴사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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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근로자의 퇴사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사직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므로,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배려해주신다고 다른 업무로 전환시켜준다는데 마음은 알겠으나, 저는 그냥 퇴사하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구두로 오늘 말씀드렸고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는데 구두퇴사 괜찮을까요??
사정을 말씀하시고, 일이 불가능하다고 사정을 설명한 뒤,
합의하에 나가시기바랍니다.
일방퇴사통보는 이후 무다녈근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회사와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