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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가마우지89
짓굳은가마우지8922.05.24

산재 접수 신청 기간이 지연 계약 파기 위약금

2월달에 노무사 계약 했는데 오늘 이 시간 까지

개인으로 알아본 결과 미접수로 나옵니다

노무사랑 통화를 했는데 접수 지연 이유가

본인이 단조 업을 하는데 관련된 사진 작업

서류 작업을 꼼꼼하게 한다고 애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서류 작업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네요

서류작업은 산재접수할때 신청하는 그 서류 작업만 하면 안되나요..

계약 파기를 하면 위약금을 줘야하는데

이런식으로 일을 하는데 파기하면 위약금을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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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서류작업은 산재접수할때 신청하는 그 서류 작업만 하면 안되나요

    -> 사건의 경중에 따라 최초 신청의 중요성 역시 달라집니다. 예컨대, 산재 인정 확률이 낮은 사건일수록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그 자료를 취합하여 경위서를 작성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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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과 관련한 부분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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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 착수금으로 지급된 금품 반환에 대한 다툼과 별개로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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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서류작업은 산재접수할때 신청하는 그 서류 작업만 하면 안되나요..

    계약 파기를 하면 위약금을 줘야하는데

    이런식으로 일을 하는데 파기하면 위약금을 줘야 하나요

    2달이상걸린다는 것은상식적으로 인정되기어려워보입니다.

    계약상 채무불완전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어

    계약파기를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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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노무사의 실수로 인하여 질문자님께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피해에 대한 것을 입증하신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을 했다면 계약파기로 위약금을 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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