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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때 개인연차사용하여 쉬는게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친목도모 목적으로 가는 워크샵공지가 내려왔는데 개인연차사용하고 쉬어도 되나요??→ 워크샵이 근무일이라면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회사가 워크샵을 강제할수 있는 법 같은게 있을까요?→ 워크샵과 관련한 노동관계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회사 내 사규로 관련 내용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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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꼭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1개월 계약해서 퇴직금 주고 싶지 않은데 다시 재개약 할수있다는건 이 학원측에서 거짓말 하고있는게 아닌지요.. 11개월 계약직으로 하고 끝나면 퇴직금 주기 싫어서 다시 재계약 할지 안할지는 모르는것 아닌가요→ 재계약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그 기간이 만료된 뒤에 회사가 근로자와 재계약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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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에 기본급 200만원, 연장근로 10만원, 휴일근로 10만원, 공휴근무 10만원, 상여 100만원, 연차수당 없음 --> 월급여 230만원 이렇게 된다면, 1일 평균임금이 79,994원이 나오는데 통상임금 계산으로 230만원/209시간x8 하면 88,038원이 나와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한 통상임금이 맞나요? 아니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을 일회성 금품으로써 임금성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임금의 기준임금은 230만원이며, 통상임금의 기준임금은 200만원이어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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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사실상 반장 및 조장의 지시를 받고 일하니 근로자 같은 상황인데 이 경우 근로자임을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인정되면서 계약만료, 정년 등과 같은 사유 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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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작성없이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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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수습종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종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진 퇴사를 시키기 위해 수습평가기간이 끝난 후 위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가요? 사실상 권고사직이나 다름 없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혹은 제가 요구할 수있는 것이 있을까요?→ 회사를 계속하여 다니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위 내용을 근거로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이를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직장내괴롭힘 진정 관련하여 보다 자세히 안내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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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정산방법 및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위 법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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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발생날짜 퇴사일협의 퇴직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6/1 부터 근무시작해서 주5일제 (공휴일 휴무 )근무즁이고 이번달5/31까지 만근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은 6/1이 되는거죠?→ 네 맞습니다.요기서 궁금한게 미사용연차수당울 요구하려면 366일근뮤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6/1이 공휴일이라서요. 31까지만 출근을 해도 연차수당 발생하는간가요? 아니면 안전하게 먗일 더근무를해야하는건가요?→ 5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제가 6/2까지 근무를한다고 햇을시 회사측에서 말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회사가 어떤 근거를 들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별다른 이유 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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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급여와 공단 급여 내역 차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 올라가 있는 평균보수월액은 260만원 입니다. 월급에서 공제를 할때도 260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250으로 잡혀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까지 급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일부러 이렇게 잡는건가요?→ 건강보험에는 정산의 개념이 있어 귀 근로자가 퇴사할 때 건강보험료를 일괄 정산하여 그 차이분을 회사에 추가로 내거나 회사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정산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추가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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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퇴사를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후임구하고 인수인계까지 몇달이 걸리든 하는게 무조건 해야하는 건가요? 그냥 이번주까지만 하겠다고 하고 나오면 안되는건가요? 불법인가요? * 일한지는 4개월 됐고요(수습3개월+정직원1개월) 근로계약서도 아직 안썼습니다 ㅎ→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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